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
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제도입니다.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
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급여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됩니다.
생계급여 - 식료품비, 관리비 등 가구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주거급여 - 임차가구의 임차료, 자가가구의 주택과징금 지원
교육급여 - 수업료, 입학금,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의료급여 - 본인부담 의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
자활급여 -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지원되는 활동비와 수당
장제급여 - 수급자 가구원 중 한 명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용
해산급여 - 출산 시 입원비와 별도 지원 비용
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%입니다.
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부터 폐지되어 가구 실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또한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기준이 변경되어,
기준임대료 상한액이 94%에서 109%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.
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이뤄지므로,
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
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 외에도
가사·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
단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자체별로 서울형 기초보장수당,
경기행복rium 등 자체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
거주지 지자체 사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
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
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.
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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